생계비 공제

생계비 공제는 일실수입에서 피해자가 생존했다면 지출했을 생계비를 빼는 계산이다. 사망 사건뿐 아니라 단축된 여명 이후까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상해 사건에서도 문제 된다.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증거로 인정할 사실 문제이며, 가동기간 중 소득과 그 이후의 급여를 구별하여 판단한다(91다8890 판결요지 라~사·이유 제3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763조에 따라 배상 범위에 관한 같은 법 제393조가 준용된다. 책임의 성립은 같은 법 제750조가 정한다. 소득·가동기간·장래 금액의 현재가치 계산은 일실수입중간이자 공제, 실제 지급된 급여와 손해 사이의 공제는 손익상계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잃은 소득을 계산할 때는 살아 있었다면 생활에 썼을 돈도 살펴봅니다. 어떤 소득에서 어느 기간의 생활비를 뺄지 구별해야 같은 비용을 두 번 빼지 않습니다.

생계비는 언제나 수입의 3분의 1인가?

생계비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 수입의 다과에 따라 소요액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소요액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86다카565 판결요지 나). 대법원은 기록상 자백의 흔적이 없는데도 생계비 액수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한 원심을 증거 없는 사실인정이라고 보았다(86다카565 이유 제3점). 대법원이 수입의 3분의 1을 공제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건에서는 그 비율의 생계비가 소요된다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91다8890 판결요지 라·마·이유 제3점 가).

그 사건의 피해자는 도시일용노동임금과 군인퇴직연금을 함께 얻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진술이 퇴직연금을 제외한 월평균수입의 3분의 1에 관한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가동기간 중 도시일용노동임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당시 수령하던 퇴직연금에서 다시 공제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91다8890 이유 제3점 가).

계산자료에는 생계비 비율뿐 아니라 그 비율을 곱할 수입 항목을 함께 표시한다. 임금과 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곧바로 계산 기초로 삼지 않는다.

가동기간이 끝난 뒤의 생계비도 미리 빼는가?

사망자의 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가동기간이 지난 뒤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91다8890 판결요지 바).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 지출할 생계비는 그 이전의 수입과 직접 관계가 없고, 반드시 가동기간 중의 수입으로 충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91다8890 이유 제3점 나).

다만 가동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로 생계비를 충당한다고 보아 공제한다. 대법원은 다른 수입이 없는 가동기간 이후의 군인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다(91다8890 판결요지 바·사·이유 제3점 나·다).

따라서 같은 군인퇴직연금 사건에서도 가동기간 중 임금과 연금을 함께 받는 구간과 가동기간이 지난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구간의 계산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일실수입·일실연금 부분 중 피고가 불복한 범위만 파기하여 환송했다(91다8890 이유 제3점·2·3).

여명이 단축된 상해 피해자도 생계비를 공제하는가?

앞의 사망 사건과 달리, 노동능력을 전부 잃은 상해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단축된 여명 이후의 가동기간까지 산정한다면 그 구간의 수익에서 같은 기간의 생계비를 공제한다(83다카853 이유 1). 여명 이후 생존을 전제로 소득을 계산하는 구간이므로 그 기간의 생계비도 함께 계산에 넣는 것이다. 원심이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피해자의 개호비에 단축된 여명을 적용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여명 이후 가동기간의 수익에서 같은 기간의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83다카853 판결요지·이유 1).

이 판결의 가동기간과 여명 수치는 당시 피해자에게 인정된 사실이다. 여명 단축과 일실수입에서 각 기간을 정한 뒤 두 기간이 달라지는 구간의 생계비를 대조하는 순서로 검토할 수 있다(83다카853 이유 1).

여명이 불확실하거나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상당액의 생존 조건부 지급을 함께 정한다. 확실히 생존할 기간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를 뺀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구간의 생계비 상당액은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지급한다(2000다11317 판결요지 [3]·이유 제1점 및 제2점). 대법원은 이후 판결에서도 이러한 일실수입의 혼합 지급 방식을 수긍했다(2001다72678 판결요지 [3]·이유 1). 지급방식은 정기금 배상에서 다룬다.

예상 밖 회복으로 종전 예측보다 오래 생존하면, 앞서 제외한 생계비 상당의 일실수입이 후발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여명 연장 사안에서 그 생계비 상당액만을 추가로 산정하고, 나머지 일실수입에는 종전 합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다(99다42797 판결요지 [4]·이유 1 다·2 가).

청구 포기 합의가 있었다면,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없었으며 이를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손해인지 판단한다(99다42797 판결요지 [3]).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손해나 손해 확대 부분의 단기소멸시효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는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종전 예측여명의 종료일에 비로소 손해를 알았다고 단정한 원심의 설명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99다42797 판결요지 [2]·[4]·이유 1 다). 합의와 청구기한의 자세한 요건은 여명 단축·소멸시효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계산표에서는 가동기간과 수입 종류를 먼저 나누고 각 구간의 생계비 근거를 붙이는 것이 좋다. 다음은 위 판시를 자료 확인에 적용한 권고다.

  • 비율의 근거: 실제 지출 자료와 변론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을 구별하고, 비율을 적용할 수입 항목까지 표시한다(91다8890 이유 제3점 가).
  • 기간의 경계: 가동기간 종료 전후를 나누어 종료 후에도 지급되는 급여가 있는지 확인한다(91다8890 이유 제3점 나·다).
  • 여명과 가동기간: 단축된 여명 이후에도 가동기간이 남는다면 그 구간의 수익과 생계비를 대응시킨다(83다카853 이유 1).
  • 예상 밖 생존: 종전 공제 구간과 현재 상태, 합의의 전제와 새로운 손해를 알게 된 시점을 함께 대조한다(99다42797 판결요지 [2]~[4]).
  • 중복 계산: 임금에서 이미 생계비를 공제한 기간과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할 기간을 대조한다(91다8890 이유 제3점 가~다).

사망으로 받게 된 퇴직금과 정년까지 예상한 퇴직금의 비교는 일실퇴직금, 손해배상채권의 상속은 상속재산에서 다룬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