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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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등기 신청에 필요서류 일체 작성 및 절차 진행에 관하여 자문해 드립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준비금, 자산재평가적립금 등 자본으로 전입 가능한 준비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그 날부터 2주 내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무상증자 주요 절차

  • 자본전입 결의
  • 신주배정기준이의 지정·공고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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