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세금의 구조

상속이 개시되면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에 새로 붙는 세금과 피상속인이 밀린 세금의 승계라는 두 방향에서 함께 발생한다. 앞의 방향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상속받은 경우의 취득세가 새로 성립하는 문제이고, 뒤의 방향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밀린 국세·지방세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문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두 방향은 세목의 발생 원인과 부담 한도가 전혀 달라, 하나를 확인했다고 다른 하나가 정리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이 되면 세금 문제가 두 가지 따라옵니다. 하나는 상속재산이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물려받아 과세요건에 해당할 때 새로 생기는 세금(상속세·취득세)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가신 분이 이미 밀려 있던 세금을 물려받는 문제입니다. 계산 방식도 기한도 서로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붙을 수 있는 주요 세금은 상속세(국세)와 취득세(지방세)이고,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취득 유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된다. 밀린 세금 승계는 국세기본법 제24조지방세기본법 제42조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으로 제한한다(각 제1항).

쉽게 말하면 — “새로 붙는 세금”과 “물려받는 세금 빚”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취득세는 각 세목의 과세요건과 공제·비과세·감면을 따져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한도 안에서 물려받는 세금 빚은 돌아가신 분이 이미 밀려 있던 것입니다. 체납세액 승계는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이지만, 일정한 보험금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특칙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가 새로 성립한다

상속으로 재산이 이전되면 그 재산에 상속세가 새로 성립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세액도 같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세율·공제·연대납부의무 등 계산 구조는 상속세에서, 신고·납부 방법과 분할납부·연부연납·물납은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 개요에서 다룬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별도로 붙는다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세와 별개로 지방세인 취득세가 부과된다(지방세법 제11조). 표준세율은 농지 외 부동산이 1천분의 28(2.8%), 농지가 1천분의 23(2.3%)이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상속인이 속한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개만 소유하는 1가구 1주택 취득이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감면대상 농지 취득이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 2%)을 뺀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다만 상속인이 재외국민이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2013두27128). 세율특례 단계에서 농지 외 부동산은 1천분의 8(0.8%), 농지는 1천분의 3(0.3%)이 된다. 이 중 제6조 제1항의 감면대상 농지는 산출된 취득세의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경감받지만, 직접 경작 등 사후요건을 어기면 경감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세율·특례·신고 방법의 상세 비교는 취득세취득세 원인별 총정리에서 다룬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경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된다

취득세를 낼 때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되고, 취득 유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부담한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이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4). 앞서 본 1가구 1주택 특례로 상속 취득세를 낮춘 경우가 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면제된다.

피상속인이 밀린 세금은 한도 안에서 승계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못 낸 국세·지방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한도 산정 방식과 보험금 특칙,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과 세금 납부의무납세의무의 상속에서 다룬다.

세목별 신고·납부 기한을 한눈에 보면

세목마다 기산일은 같지만 외국 주소 연장 조건은 다르다.

세목기본 기한기산일외국 주소 연장
상속세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9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취득세(상속)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9개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두 세목의 9개월 연장은 조건 문언이 다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로 늘어나지만, 취득세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9개월로 늘어난다. 피상속인만 외국에 거주했고 상속인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취득세 기한은 6개월 그대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세와 취득세의 외국 주소 연장 조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한 사람만 외국에 주소를 두어도 9개월로 늘어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취득세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9개월로 늘어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두 기한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취득세 쪽에서 기한을 넘길 수 있다.
  • 상속세를 신고·납부해도 취득세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국세인 상속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는 과세권자와 세목이 별개다(취득세). 상속세만 처리하고 취득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흔하다.
  • 상속등기에 등록면허세는 따로 붙지 않는다. 취득세 과세 대상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등록”에서 제외되므로(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 상속 부동산 등기의 세금은 취득세와 그 부가세목으로 끝난다.
  • 밀린 세금 승계와 상속세를 혼동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를 마쳤어도 피상속인의 기존 체납세액 승계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 체납은 홈택스·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세 체납은 위택스·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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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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