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세금을 기한에 한꺼번에 내는 원칙의 예외이며, 신청만으로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허가라는 별개의 절차를 거친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제71조 하나가 함께 정하되, 기간과 대상금액 산정 방식에서 세목별로 차이를 둔다.

쉽게 말하면 — 상속세나 증여세가 목돈으로 나올 때, 담보를 걸고 세무서 허가를 받아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이자 없이 미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이라는 이자 성격의 돈이 붙습니다.

요건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담보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등 중에서 제공한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그중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공하며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제71조 제1항 후단).

신청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와 함께 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다만 세무서장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담보의 제공과 해제에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가 준용된다(같은 조 제4항).

2천만원을 넘는 세액에 담보까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현금이나 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내면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 바로 허가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간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재산·증여재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그 범위 안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해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제71조 제2항 제1호).

  •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같은 호 가목)
  • 그 밖의 상속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같은 호 나목)

증여세도 다음과 같이 나뉜다(제71조 제2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같은 호 가목)
  • 그 밖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같은 호 나목)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세액이 크지 않으면 기간 상한까지 늘릴 수 없다는 뜻이다.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재산은 최대 2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조세특례를 받은 증여재산만 15년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세액이 작으면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이 줄어듭니다.

허가의 성질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조문이 “허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허가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어 재량행위의 형식을 취한다. 다만 두 가지 예외로 허가가 의제된다.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담보, 즉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를 제공하며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제71조 제1항 후단). 이 의제는 신청일에 즉시 발생한다.

신고와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법정 기간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한 경우의 처리 기간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상속세는 9개월, 증여세는 6개월이다(같은 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이 의제는 세무서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을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에서 담보 제공에 따른 의제와 다르다.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71조 제5항). 다만 담보 제공으로 신청일에 허가가 의제된 경우는 이 통지의무에서 제외된다(같은 항 괄호).

세무서가 재량으로 허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금이나 보증서 같은 확실한 담보를 내면 심사와 무관하게 신청 즉시 허가받은 것으로 처리되고, 세무서가 기한 안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아도 허가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납부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은 무이자 분납이 아니라 이자 성격의 금액이 붙는 제도라는 뜻이다.

첫 회분은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회분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제72조 제1호). 이후 회분은 남은 세액에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회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와 그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같은 조 제2호).

가산금 비율(가산율)은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그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다시 위임되어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 이자율 수치는 시행규칙이 정한다. 가산율이 납부 대상 기간 중 변경되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가산율을 적용한다(시행령 제69조 제2항).

연부연납은 공짜로 미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 회분마다 남은 세액에 시행규칙이 정하는 이자율만큼 가산금이 붙으므로,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총 부담이 늘어납니다.

허가의 취소·변경

세무서장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관계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담보 제공으로 허가가 의제된 경우에는 납부 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해 연부연납기한까지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넷째·다섯째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 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제7항). 이 취소·변경도 세무서장의 재량이지 기속이 아니다. 처리 방식도 시행령이 정한다. 허가일부터 10년 안에 넷째·다섯째 사유가 생기면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허가하고, 공동으로 허가받은 납세의무자 중 일부만 미납하면 그 미납자에 대한 허가만 취소해 일시 징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같은 조 제8항).

분할납부와의 구별

연부연납은 분할납부와 다른 별개 제도다. 분할납부는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허가가 필요 없고 요건만 갖추면 쓸 수 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쓸 수 없다(같은 항 단서).

분할납부는 몇 달 안의 단기 유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걸고 최대 10~20년까지 나누는 장기 제도다. 그래서 두 제도는 규모와 기간에서 서로 다르다.

물납과의 구별

연부연납은 물납과도 별개 제도다. 물납은 부동산·유가증권 등 재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제도다(상속세 물납). 연부연납은 재산이 아니라 현금 납부의 시기를 나누는 제도라는 점에서 물납과 방식 자체가 다르다.

대법원도 물납 한도를 초과한 물납을 좁게 허용하는 근거 중 하나로 물납과 별도로 연부연납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들었다(2010두19942).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 중에서도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에 한해 물납으로 다시 돌릴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분할납부·연부연납·물납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분할납부는 두 달 안의 짧은 유예이고, 연부연납은 담보를 걸고 여러 해에 걸쳐 현금을 나눠 내는 것이고, 물납은 현금 대신 재산으로 내는 것입니다. 연부연납 중인 세액의 첫 회분은 다시 물납으로 돌릴 수도 있어 세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담보 제공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 담보로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를 제공하면 신청일에 바로 허가받은 것으로 처리된다(같은 항 후단).
  • 신청서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내야 한다.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가 마지막 기회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짜야 한다. 세액이 작으면 원하는 기간을 다 못 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단서).
  • 가산금이 매 회분마다 붙는다는 점을 자금 계획에 반영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 담보 보전 명령을 어기거나 세액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세액이 일시에 징수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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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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