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업소가 여럿인 외국회사는 영업소마다 다른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로 한정하여 등기할 수 없다고 한 선례다. 영업소마다 지배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1988년 4월 14일 제정되었으며, 적용할 때에는 후속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내용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국내의 모든 영업소에 미치므로,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각 영업소마다 지배인을 선임하여 지배인등기를 할 수는 있다.
(1988. 4. 14. 등기 제219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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