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90호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 방법)

기존 대표자에게 두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할 때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두 대표자가 함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한 선례다. 1997년 1월 30일 제정되었으며, 다른 형태의 대표자 교체에 적용할 때에는 후속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내용

공동대표는 법률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외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7. 1. 30. 등기 3402-7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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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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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