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64조 (영업소 변경등기)

제164조(영업소 변경등기)
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변경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내용의 영업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바뀌거나 외국에서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와 그 인증을 요구한다. 다른 등기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변경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이 증명정보의 제공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연혁

현행 원문에서 이 조문의 개정 표시를 확인하지 않았다. 시행 중인 상업등기규칙 원문과 대조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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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