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과 양육자 지정

가정법원은 외국인 부모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렀다면 막연한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만으로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민법 제837조, 2021므12320 판결요지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자 지정에서는 한국어교육 등 공적 지원과 모국어·모국문화 경험이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2021므12320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부모가 한국어를 충분히 배우기 전에 이혼하게 되었더라도,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키우기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2021므12320 판결요지 [2]). 아이는 어린이집·유치원과 학교 공교육을 통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어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제10조 제3항, 2021므12320 판결요지 [2]). 특히 별거 후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어린 자녀를 평온하게 돌보고 있었다면, 현 상태가 아이에게 해롭고 양육자를 바꾸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점이 명백할 때에만 양육자를 변경합니다(2021므12320 판결요지 [1], 2008므380 이유).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나?

가정법원은 외국인 부모가 한국어를 배울 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혼에 이르렀다면 막연한 한국어 능력 부족만으로 양육 부적격을 단정할 수 없다(민법 제837조, 2021므12320 판결요지 [2]).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한다(같은 법 제837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제843조, 같은 법 제909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제912조 제2항).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뒤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에 이른 외국인 배우자에게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만으로 양육 부적격을 단정하는 것은 출신국가나 언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2021므12320 판결요지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는 미성년 자녀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기관과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 과정을 거치며 한국어를 습득하고 또래 집단과 소통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현재 한국어 수준을 과도하게 불리한 사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2021므12320 판결요지 [2]).

판단 항목법원의 고려 기준 및 법리근거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습득 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상적 소통 부족만으로 부적격 평가 불가2021므12320 판결요지 [2]
모국어·모국문화 경험외국인 부모의 모국어·모국문화 공유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기여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2021므12320 판결요지 [2]
다문화가족 공적 지원결혼이민자등의 한국어교육 및 이혼 후 자녀에게도 적용되는 보육·언어발달 지원 참작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 같은 법 제10조 제3항 · 같은 법 제14조의2
유아의 평온한 현상유지별거 후 상당 기간 평온히 양육해 온 경우 현 상태가 유해하고 변경 유익성이 명백할 때만 변경2021므12320 판결요지 [1] · 2008므380 이유
양육환경의 직권 심리이혼 유책성 다툼에 치우치지 않고 가사조사관 조사 등으로 실질 심리가사소송법 제6조 · 가사소송법 제17조 · 2021므12320 판결요지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적합성을 판단할 때 어떤 법령과 요소를 고려하나?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친밀도·양육환경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한국어교육 지원 및 모국문화 공유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2021므12320 판결요지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등에게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보육·교육과 한국어 및 부모 모국어 학습을 지원하고 이혼으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된 경우에도 자녀에게는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제10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14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하고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참여에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부모가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자녀와 공유하는 것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기여한다(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4조, 2021므12320 판결요지 [2]). 또한 양육환경이 한국인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양육비 분담을 통한 경제적 능력 보완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2021므12320 판결요지 [1]·[2], 2008므380 이유). 한편 미성년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경제력·친밀도 등을 종합해 복리에 가장 적합하게 정하되, 공동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준비와 거주지 인접 등 여건이 갖추어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2018므15534 판결요지 [1]~[3]).

별거 후 한쪽 부모가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해 온 상태를 바꾸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별거 후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해 온 경우, 현 양육상태가 자녀 복리에 방해되고 변경이 더 유익함이 명백해야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2021므12320 판결요지 [1], 2008므380 이유). 성장기 유아에게는 주양육자와의 애착관계와 양육환경의 계속성·안정성이 중요하므로, 현재의 양육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부합한다(2021므12320 판결요지 [1], 2008므380 이유).

가정법원이 비양육친을 양육자로 지정할 때에는 유아 인도의 집행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2021므12320 판결요지 [1]). 대법원은 구 예규를 전제로 의사능력 있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2021므12320 판결요지 [1]), 2025년 1월 15일 개정된 현행 예규에서는 유아가 거부할 때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유아의 의사능력 유무는 집행관이 참고자료로 확인할 사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재판예규 제1894호 제4조 제1항).

가정법원은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 적합성과 혼인 경위를 어떻게 심리해야 하나?

가정법원은 이혼의 유책성 다툼에만 집중하지 말고 가사조사관 조사 등을 통해 현재 양육상태와 양육환경을 직권으로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조, 2021므12320 판결요지 [3]). 재판상 이혼 등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며(같은 법 제12조 단서, 같은 법 제17조), 재판장은 가사조사관에게 사건관계인의 생활상태·재산상태·가정환경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8조, 같은 규칙 제9조 제2항, 같은 규칙 제10조, 같은 규칙 제11조).

또한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같은 규칙 제100조). 따라서 당사자들이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다투는 데 치중하더라도 법원은 현재 자녀의 구체적인 양육 상황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학습 의지, 보조양육자 유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2021므12320 판결요지 [2]·[3]). 한편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이나 체류자격 취득 목적만으로 혼인신고를 했는지가 다투어지는 혼인무효 사안은 양육자 지정과 별도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판단 법리에 따라 심리한다(2019므11584 판결요지).

실무 체크포인트

  • 입국 후 거주 기간 및 한국어교육 이수 자료 제출: 외국인 부모의 입국 시점, 임신·출산·육아 경위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한국어교육 수강 내역이나 향후 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2021므12320 판결요지 [2]).
  • 별거 후 평온한 양육의 계속성 입증: 유아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기록, 예방접종 및 진료 내역, 주거 환경 사진 등을 통해 상당 기간 평온한 양육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2021므12320 판결요지 [1], 2008므380 이유).
  • 가사조사관의 양육환경 조사 신청: 상대방이 한국어 능력이나 경제적 여건을 들어 양육 부적격을 주장할 때에는 가사조사관의 가정방문 및 양육환경 조사를 신청하여 실제 애착관계와 보육 여건을 확인받아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소송규칙 제9조 제2항, 2021므12320 판결요지 [3]).
  • 양육비 산정 및 유아인도 집행 규정의 현행 기준 확인: 상대방과의 소득 격차는 양육비 분담으로 보완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유아인도 집행과 관련해서는 2025년 개정된 현행 예규의 절차와 전문가 참여 제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 2008므380 이유, 2021므12320 판결요지 [1], 재판예규 제1894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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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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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