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 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08조). 법문상 원칙이다. 다만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송을 위임한 자가 부담한다(2016마371). 효력 축은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대리권 또는 필요한 권한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해 소나 상소가 각하되면, 원칙적으로 그 소송을 한 대리인이 소송비용을 뭅니다. 다만 위임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위임한 사람이 뭅니다(2016마371).

언제 적용되나

전제는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이다.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다.

그 경우에 소 또는 상소가 대리권 흠결로 각하된 때에 제108조가 적용된다. 항소 각하에는 2016마371, 상고 각하에는 2007다79480이 있다. 소가 각하되지 않은 때의 비용 상환 명령은 제3자의 비용상환(제107조)이다.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1항의 “명할 수 있다”와 어미가 다르다. 다만 소송위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대리인에게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위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2016마371).

제107조 제2항제108조
상황권한 증명 불능 또는 무추인그 경우에 소 또는 상소가 각하된 때
효과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그 대리인이 부담한다. 위임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위임자 부담
기속·재량재량법문상 원칙. 예외는 2016마371

행위의 효력·추인은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담당한다.

소나 상소가 각하되면 원칙적으로 그 대리인이 뭅니다. 위임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위임자가 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 조는 소 또는 상소가 대리권 흠결로 각하된 때에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108조).
  • 각하 전 상환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107조다.
  • 위임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위임자 부담이다(2016마371).
  • 비용부담자에게 판결정본 송달 등 결과 통지가 필요하다(같은 결정).
  • 재판 형식과 관계없이 즉시항고·재항고로 불복한다.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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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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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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