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08조). 법문상 원칙이다. 다만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송을 위임한 자가 부담한다(2016마371). 효력 축은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대리권 또는 필요한 권한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해 소나 상소가 각하되면, 원칙적으로 그 소송을 한 대리인이 소송비용을 뭅니다. 다만 위임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위임한 사람이 뭅니다(2016마371).
언제 적용되나
전제는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이다.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다.
그 경우에 소 또는 상소가 대리권 흠결로 각하된 때에 제108조가 적용된다. 항소 각하에는 2016마371, 상고 각하에는 2007다79480이 있다. 소가 각하되지 않은 때의 비용 상환 명령은 제3자의 비용상환(제107조)이다.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1항의 “명할 수 있다”와 어미가 다르다. 다만 소송위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대리인에게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위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2016마371).
| 제107조 제2항 | 제108조 | |
|---|---|---|
| 상황 | 권한 증명 불능 또는 무추인 | 그 경우에 소 또는 상소가 각하된 때 |
| 효과 |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그 대리인이 부담한다. 위임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위임자 부담 |
| 기속·재량 | 재량 | 법문상 원칙. 예외는 2016마371 |
행위의 효력·추인은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담당한다.
소나 상소가 각하되면 원칙적으로 그 대리인이 뭅니다. 위임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위임자가 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 조는 소 또는 상소가 대리권 흠결로 각하된 때에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108조).
- 각하 전 상환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107조다.
- 위임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위임자 부담이다(2016마371).
- 비용부담자에게 판결정본 송달 등 결과 통지가 필요하다(같은 결정).
- 재판 형식과 관계없이 즉시항고·재항고로 불복한다.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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