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권의 포기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다. 결정 자체는 화해권고결정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의하지 않겠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말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며, 법원이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언제까지 포기하나

포기는 그 신청전까지다(민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이미 이의를 신청한 뒤에는 이 조의 포기가 아니다. 신청한 뒤의 포기는 이의신청의 취하를 본다.

이의신청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포기 시점은 그 신청 전이다. 송달 전에 이미 이의를 신청한 때에도 제229조의 포기가 아니라 이의신청의 취하다.

이의를 내기 전에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냈으면 취하입니다.

어떻게 포기하나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 말로 하는 포기가 아니다.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한쪽만 보관하는 재량이 아니다.

서면으로 쓰고 법원에 냅니다. 법원이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 기간 안에 이의가 없는 때(같은 조 제1호),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같은 조 제2호)와 같은 효과다.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포기한 뒤에는 준재심 사유가 없는 한 다툴 수 없다.

시기방식효과
이의신청권의 포기신청 전서면, 상대방 송달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이의신청의 취하신청 후, 그 심급 판결 선고까지상대방 동의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근거포기 민사소송법 제229조포기 같은 조 제2항·제3항 · 취하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

포기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아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포기는 신청 전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이미 신청했으면 취하다.
  • 서면과 상대방 송달을 확인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포기·취하·각하 확정의 효과는 모두 민사소송법 제231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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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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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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