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다. 결정 자체는 화해권고결정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의하지 않겠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말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며, 법원이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언제까지 포기하나
포기는 그 신청전까지다(민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이미 이의를 신청한 뒤에는 이 조의 포기가 아니다. 신청한 뒤의 포기는 이의신청의 취하를 본다.
이의신청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포기 시점은 그 신청 전이다. 송달 전에 이미 이의를 신청한 때에도 제229조의 포기가 아니라 이의신청의 취하다.
이의를 내기 전에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냈으면 취하입니다.
어떻게 포기하나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 말로 하는 포기가 아니다.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한쪽만 보관하는 재량이 아니다.
서면으로 쓰고 법원에 냅니다. 법원이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 기간 안에 이의가 없는 때(같은 조 제1호),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같은 조 제2호)와 같은 효과다.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포기한 뒤에는 준재심 사유가 없는 한 다툴 수 없다.
| 시기 | 방식 | 효과 | |
|---|---|---|---|
| 이의신청권의 포기 | 신청 전 | 서면, 상대방 송달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이의신청의 취하 | 신청 후, 그 심급 판결 선고까지 | 상대방 동의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근거 | 포기 민사소송법 제229조 | 포기 같은 조 제2항·제3항 · 취하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 |
포기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아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포기는 신청 전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이미 신청했으면 취하다.
- 서면과 상대방 송달을 확인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포기·취하·각하 확정의 효과는 모두 민사소송법 제231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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