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전단).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조서 일반은 변론조서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은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로 받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누가 명하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전단). 재량이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원칙은 기속이다.
신청은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3조 제1항).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또는 녹음에 필요한 비용은 그 예납에서 제외한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음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직권 | 당사자 신청 | |
|---|---|---|
| 법문 | 「명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하여야 한다」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전단 | 같은 항 후단 · 민사소송규칙 제33조 |
| 시기 | 필요를 인정한 때 |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 |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할 수 있고, 당사자가 기일 전에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그 취지를 변론기일에 고지합니다.
녹음·속기는 조서가 되나
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민사소송법 제159조 제2항).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1항).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녹음테이프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59조 제3항).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는 녹음테이프를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경우에 상소가 제기된 때와 법관이 바뀐 때다(민사소송규칙 제36조 제3항 각 호). 다만 재판장의 명으로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에 적었거나(민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속기록 또는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규칙 제36조 제3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이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3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전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자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35조 제1항).
음성·영상 매체로 변론을 녹음·녹화하는 때에는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와 법 제159조를 준용한다(민사소송규칙 제37조 제1항).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법 제152조부터 제159조까지를 준용하고(민사소송법 제160조), 규칙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와 제1항도 준용한다(민사소송규칙 제37조 제2항).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입니다. 조서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신청이 있으면 요지를 정리한 조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 폐기하나
제3항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9조 제4항 전단). 재량이다.
당사자가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9조 제4항 후단).
폐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사유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3항). 녹취서에도 보관과 폐기 표시, 법 제159조 제4항의 폐기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규칙 제35조 제2항).
요지를 정리한 조서가 있고,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양쪽이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습니다. 폐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59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시기는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다(민사소송규칙 제33조 제1항).
- 장애인을 위한 속기·녹음 비용은 예납에서 뺀다(같은 항).
- 폐기의 2주 이의기간을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5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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