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기일 지정의 주체·변경은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날짜는 원칙적으로 평일에 잡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공휴일로 잡을 수 있나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재량이고, 필요가 인정될 때에만 열리는 예외다.
지정 주체는 재판장이다.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본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같은 항 단서). 평일 기일과 공휴일 기일 모두 같다.
제166조는 공휴일 기일에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둔다. 그 요건을 어긴 지정의 효력은 이 조가 정하지 않는다.
| 평일 기일 | 공휴일 기일 | |
|---|---|---|
| 지정 주체 | 민사소송법 제165조 | 민사소송법 제165조 |
| 공휴일 한정 | 해당 없음 | 필요한 경우에만(민사소송법 제166조) |
| 법문 | 「지정한다」 | 「정할 수 있다」 |
공휴일 기일은 예외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잡을 수 있습니다.
지정 권한과 무엇이 다른가
제165조는 누가 기일을 지정하는지를 정한다. 제166조는 그 기일을 공휴일로 열 수 있는 한계다.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공휴일 지정 한정을 합의로 없애는 조문이 아니다.
기일의 통지는 기일의 통지에서 다룬다.
날짜를 누가 잡는지와, 그 날짜를 공휴일로 열 수 있는지는 다른 조문입니다. 당사자 합의만으로 제166조의 필요 한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휴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이다(민사소송법 제166조).
- 지정 주체는 제165조가, 공휴일 한정은 제166조가 정한다.
- 변경·연기 일반은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서 다룬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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