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의 기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기일 지정의 주체·변경은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날짜는 원칙적으로 평일에 잡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공휴일로 잡을 수 있나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재량이고, 필요가 인정될 때에만 열리는 예외다.

지정 주체는 재판장이다.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본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같은 항 단서). 평일 기일과 공휴일 기일 모두 같다.

제166조는 공휴일 기일에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둔다. 그 요건을 어긴 지정의 효력은 이 조가 정하지 않는다.

평일 기일공휴일 기일
지정 주체민사소송법 제165조민사소송법 제165조
공휴일 한정해당 없음필요한 경우에만(민사소송법 제166조)
법문「지정한다」「정할 수 있다」

공휴일 기일은 예외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잡을 수 있습니다.

지정 권한과 무엇이 다른가

제165조는 누가 기일을 지정하는지를 정한다. 제166조는 그 기일을 공휴일로 열 수 있는 한계다.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공휴일 지정 한정을 합의로 없애는 조문이 아니다.

기일의 통지는 기일의 통지에서 다룬다.

날짜를 누가 잡는지와, 그 날짜를 공휴일로 열 수 있는지는 다른 조문입니다. 당사자 합의만으로 제166조의 필요 한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휴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이다(민사소송법 제166조).
  • 지정 주체는 제165조가, 공휴일 한정은 제166조가 정한다.
  • 변경·연기 일반은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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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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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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