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반드시 그날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기일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정한 구체적인 일시다(같은 법 제16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당사자들이 모두 공휴일에 재판받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서로 동의했더라도 그날 재판을 열 필요성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지는가?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지받은 기일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66조).
서류 제출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인 ‘기간’은 기일과 다르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하지만, 이 계산 규정이 정해진 재판 일시를 미루지는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통지받은 일시와 함께 통지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7조). 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를 송달받거나, 그 사건으로 출석했을 때 직접 고지받으면 기일 통지가 된다(같은 조 제1항). 소송관계인이 특정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해도 통지서·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168조).
법원이 대법원규칙에 따른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했다면, 불출석한 당사자·증인·감정인 등에게 그 불출석에 따른 법률상의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67조 제2항). 자세한 방법과 효력은 기일의 통지에서 다룬다.
공휴일 기일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일변경을 신청하려면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0조).
기일은 재판장이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다만 신문·심문을 따로 맡은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는 그 신문·심문 기일을 직접 정한다(같은 항 단서).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을 허가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그 밖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민사소송규칙 제41조). 지정·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날짜를 바꿔 다시 공휴일로 정하려는 경우에도 필요성 요건을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66조).
- 변경신청 뒤에는 허가 여부와 변경된 일시까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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