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출자 1좌 금액 감소와 채권자 이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출자 1좌 금액을 줄이려면 정관을 바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그 기간에 3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하고 동시에 아는 채권자에게 최고하여야 한다(제100조가 준용하는 제53조). 출자 총좌수·납입 출자금 총액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10조가 준용하는 제6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에 적힌 출자 1좌의 금액(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5호)을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줄이려는 경우입니다. 갑 조합은 총회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변경을 의결합니다(같은 법 제92조가 준용하는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항).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 그 기간에 3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이의를 낸 채권자가 있으면 갑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4조 제2항).

갑 조합은 재무상태표와 이의신청의 처리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호). 인가를 받아야 바뀐 정관의 효력이 생깁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바뀌었으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출자 1좌의 금액을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 적는 사항이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를 줄이려면 정관을 바꾸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5호·제3항). 정관에는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제5호). 출자 1좌는 조합원이 출자하는 단위 하나이고, 그 금액은 정관이 정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2항) 조합원마다 다르게 줄일 수 없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0조). 준용은 다른 조문을 이 경우에도 그 성질에 맞게 바꿔 읽어 적용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같은 법 제53조·제54조의 채권자 절차가 따른다.

아래에서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절차가 다른 경우, 줄어든 금액의 처리를 나누어 본다.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 현재 정관의 출자 조항에 적힌 1좌의 금액을 본다. 이 조항은 정관 기재사항인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를 정한 조항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5호).
  • 바꾸려는 것이 1좌의 금액인지, 조합원의 출자좌수나 출자좌수 한도인지 구별한다. 채권자 절차를 정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으로 시작한다(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인지 설립인가증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다. 설립인가 연월일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사항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절차가 다른 경우

다음 경우는 다른 글에서 설명하거나 이 글의 대상이 아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에도 제53조·제54조의 채권자 절차가 준용된다. 그 절차는 사회적협동조합 합병·분할 인가와 등기의 「채권자에게는 어떻게 알리고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에서 설명한다.
  • 일반 협동조합(시·도지사 신고)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 글의 대상이 아니다.

줄어든 금액의 처리

1좌의 금액을 줄여 생기는 차액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지, 손실 보전 등에 쓰는지는 위 조문과 소관 기관 안내에 나와 있지 않다. 정관 변경안을 만들 때 그 처리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확인한다.

출자 1좌 금액 감소는 어떤 순서로 하나

총회 의결, 재무상태표 작성과 채권자 공고·최고, 이의 처리, 정관변경 인가, 변경등기 순서로 진행한다. 단계별 결론은 다음과 같고, 조건과 예외는 각 절에서 본다.

  1.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조 제5항).
  2. 총회가 출자 1좌의 금액을 줄이는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3. 사회적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53조).
  4.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
  5.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호).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아래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서 본다.
  6. 기획예산처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인가를 받기 전에는 정관변경의 효력이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제4항).
  7.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바뀌었으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2항).

기관 안내도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 의결, 정관변경 신고(인가) 절차 후 변경등기를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출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변경신고·등기 안내가이드」(2025. 6. 기준) 22쪽이다(2026. 10. 4. 확인).

총회에서는 어떻게 의결하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항).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같은 법 제92조 후단).

아래에서는 총회 소집, 총회 의사록, 대의원총회를 나누어 본다.

총회 소집

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모두 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사회적협동조합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은 이사회가 의결한다(같은 법 제33조 제2호). 다만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32조 제5항). 이사회를 두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총회 소집과 의안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정관에서 확인한다.
  •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같은 법 제28조 제3항).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아래는 소집 통지에 적는 사항의 예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제5항). 대괄호는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다. 통지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 방법을 따르고, 개최 7일 전까지라는 기간은 법이 정한 기간이다.

  • 명칭: [○○사회적협동조합]
  • 회의목적: [정관 일부 변경]
  • 안건: [정관 제○조(출자 1좌의 금액) 변경의 건. 현행 ○○원을 ○○원으로 변경]
  • 일시: [연월일 시각]
  • 장소: [장소]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의사록의 사본은 인가 신청에 붙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등기 신청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붙이고, 그 내용은 아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에서 본다.

대의원총회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같은 법 제31조 제2항). 대의원총회를 둔 사회적협동조합인지는 정관에서 확인한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제6항 본문). 그래서 출석·찬성 수는 대의원을 기준으로 센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제6항 단서). 이 단서에 적힌 사항은 합병·분할 및 해산이다. 대의원총회는 총회를 갈음하고(같은 조 제1항), 정관의 변경은 단서가 정한 합병·분할 및 해산이 아니므로 대의원총회가 의결할 수 있다. 대의원총회의 의사록 서명 등은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와 등기의 「대의원총회」에서 설명한다.

채권자에게는 언제 어떻게 알리나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법 제10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순서로 해야 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1항).
  2. 그 14일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이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재무상태표는 조합의 재산 상태를 적은 표로, 이 절차에서는 감소를 의결한 뒤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다. 공고는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다. 최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기간 안에 신청하라고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공고 방법과 공고문·최고서 예시를 나누어 본다.

공고 방법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제53조는 공고 매체를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공고하기 전에 정관이 정한 공고 방법을 확인한다.

기관 안내는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일부터 30일 이상으로 잡도록 설명한다. 같은 쪽은 최고의 효력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생긴다고 설명한다. 출처는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330쪽이다(2026. 10. 4. 확인). 법 문언은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하라고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3항).

공고문과 최고서 예시

아래는 채권자 이의 공고문의 예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2항·제3항). 대괄호는 조합이 정하는 칸이다. 법이 정한 것은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라는 내용과 그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이고, 공고 방법은 정관을 따른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결일]에 출자 1좌의 금액을 [○○원]에서 [○○원]으로 감소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의 제출처]에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보내는 개별 최고서는 위 공고문과 같은 칸에 [채권자 성명·주소]를 더해 쓴다. 최고는 공고함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2항).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하나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 제2항).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1항). 이처럼 법이 승인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승인 간주라고 한다.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출자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5항 제3호).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도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호). 그러므로 변제 영수증이나 담보 설정 서류 같은 자료를 보관한다.

정관변경 인가는 누구에게 무엇을 붙여 신청하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래에서는 첨부 서류, 받는 기관, 인가 통지와 인가 간주를 나누어 본다.

첨부 서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호와 제4호는 괄호 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무상태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을 줄이는 정관변경에는 제4호 서류를 붙이고, 사업계획도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면 제3호 서류도 붙인다. 신청서는 법정 서식인 별지 제22호서식을 쓴다.

기관 안내는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의 인가 신청에 변경된 정관도 함께 내도록 안내한다. 출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변경신고·등기 안내가이드」(2025. 6. 기준) 16쪽이다(2026. 10. 4. 확인).

받는 기관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권한을 그 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7호의2에 따른 사항은 이 위탁에서 제외한다(같은 호 괄호).

기획예산처장관은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권한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7호의2). 신청서류의 접수 방법은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와 등기의 「받는 기관과 접수」에서 설명한다.

인가 통지와 인가 간주

기획예산처장관은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4항).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5항 괄호). 인가는 바꾼 정관이 효력을 갖도록 기획예산처장관(위탁받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것이다. 인가 간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가 없을 때 법이 인가가 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인가 통지 기간을 세는 방법과 처리기간의 연장·재연장은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와 등기의 「정관변경 인가는 언제 나오고 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에서 설명한다. 인가가 거부되었을 때의 행정심판·취소소송 기간은 같은 글의 「정관변경 인가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에서 설명한다.

변경등기는 무엇을 언제까지 누가 하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이 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같은 조 제3항). 이 기한은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한 것이어서, 제1항의 21일 기한을 따르지 않는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제2항). 이 등기의 관할등기소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다(같은 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제1항).

아래에서는 등기사항, 회계연도와 기한, 인감과 신청정보를 나누어 본다.

등기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이 각 호에 없다. 1좌의 금액이 줄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바뀌면 제2호 사항, 곧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제110조가 준용하는 제64조 제2항은 이 사항을 일반 협동조합의 조문 번호인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으로 적는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06조 제2항 제2호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다.

같은 정관변경으로 목적·명칭 등 다른 등기사항도 바뀌었으면, 그 변경등기는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와 등기의 「변경등기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에서 설명한다.

회계연도와 기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 그러므로 정관에서 회계연도를 확인하고, 그 회계연도 말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변경등기를 한다.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같은 법 제109조). 정관변경 인가가 회계연도가 끝난 뒤에 나온 경우의 등기 기한은 아래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서 본다.

인감과 신청정보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제70조가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등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제1호는 「촉탁에 따른 등기」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 가운데 이 등기와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하는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 등기의 목적 및 사유(제3호)
  • 등기할 사항(제4호)
  •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제5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제8호)
  • 등기신청수수료액(제9호)

인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둔다. 인가 간주로 인가서가 따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서 본다.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출자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공고·최고 사실 증명 서류,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 증명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4항·제5항). 이 조는 같은 법 제110조가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준용한다.

아래에서는 준비할 것, 총회 의사록 공증인 인증,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유효기간을 나누어 본다.

준비할 것

출자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5항).

  1. 제4항에 따른 서류, 곧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없을 때의 제3호 서류는 아래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서 본다.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제1호)
  •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제2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 정관변경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인다.
  •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제3호)

기관 안내는 출자 총좌수와 출자금 총액이 바뀐 변경등기에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변동내역 확인서를 붙이도록 설명한다. 출처는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2023) 373쪽이다(2026. 10. 4. 확인).

다른 기관 안내는 출자 1좌 금액 감소의 변경등기에 정관변경 인가 공문과 공증받은 총회의사록을 붙이도록 설명하고, 등기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출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변경신고·등기 안내가이드」(2025. 6. 기준) 16쪽·23쪽이다(2026. 10. 4. 확인).

같은 회계연도에 새 출자로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오히려 늘어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다. 이 서면은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와 등기의 「출자 관련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총회 의사록 공증인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이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같은 조 제1항 제1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제3호의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호의 예외에 들지 않는다.

제2호의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2항),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사회적협동조합과 이 법인의 관계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의 「창립총회의사록 인증」에서 설명한다. 제2호의 예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에만 적용되므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 감소를 의결한 총회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붙인다. 인가 신청에 낸 총회 의사록 사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은 행정청에 내는 서류이고, 이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등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 가진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등기관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6항).

유효기간

첨부정보 중 다음 서류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경우

다음 경우는 법령 문언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적힌 기관에 미리 확인한다.

  •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호는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라고 정할 뿐 신청 시기는 정하지 않는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확인한다.
  • 정관변경 인가가 회계연도가 끝난 뒤에 나온 경우의 등기 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등기 사항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 이 조와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2항의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 인가 간주로 인가서가 따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의 신청정보: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5호는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을 신청정보로 정한다. 이 칸에 무엇을 적을지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없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5항 제3호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한다. 이 서류를 어떻게 하는지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절차를 어기거나 등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

제53조를 위반한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1호). 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두 조가 정한 주체는 원문으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다.

아래에서는 징역·벌금, 양벌, 과태료를 나누어 본다.

징역·벌금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1호가 열거한 조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제53조다. 같은 호는 「제82조ㆍ제83조ㆍ제100조ㆍ제115조 또는 제115조의7부터 제11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제100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준용되는 제53조를 위반한 경우도 이 호에 해당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2호). 공고·최고와 변제·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는 이 등기의 첨부 서류이므로 실제 사실대로 갖춘다.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3호).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같은 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양벌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8조 본문). 이처럼 행위자 외에 조합도 벌하는 것을 양벌이라고 한다.

다만, 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8조 단서).

과태료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4항).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1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그 뒤의 절차는 협동조합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불복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부터 차례로 설명한다.

등기를 마친 뒤 무엇을 하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다시 바뀌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2항). 그 밖에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인가 신청과 등기에 쓴 재무상태표, 공고·최고 자료, 변제·담보 제공 자료를 보관한다.
  •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협동조합 변경등기의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에서 불복 절차를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현재 정관의 출자 조항에서 1좌의 금액을 확인하고, 바꾸려는 것이 1좌의 금액인지 출자좌수나 출자좌수 한도인지 구별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5호).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이사장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통지했는지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조 제5항).
  •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했는지 의사록으로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항). 의사록에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했는지 본다(같은 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 대의원총회를 두었으면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총회가 의결할 수 있고 출석·찬성 수를 대의원 기준으로 센다. 대의원총회는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는 단서도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제6항).
  •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했는지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
  • 그 14일의 기간에 공고하고,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했는지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2항).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공고하기 전에 정관이 정한 공고 방법을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11호).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증명 서류를 보관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 제2항).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1항).
  • 별지 제22호서식 신청서에 제1호·제2호와 제4호 서류를 붙인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호 서류도 붙인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 통지가 오는지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4항).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 정관에서 회계연도를 확인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정관변경 인가가 회계연도가 끝난 뒤 도달하면 기한을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의 인감을 미리 등기소에 제출했는지 확인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인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신청정보에 적는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5호). 인가 간주로 인가서가 따로 도달하지 않았으면 신청정보에 무엇을 적을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 변경등기 신청서에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공고·최고 사실 증명 서류,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 증명 서류를 모두 붙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5항). 정관변경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도 붙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총회 의사록을 붙인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는 경미한 사항(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이 아니면 제2호의 예외도 적용되지 않고(같은 조 제1항), 인가 신청에 낸 의사록 사본은 이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인지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 제53조를 위반하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1호). 행위자 외에 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조합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118조).
  • 등기를 게을리하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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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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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