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경우
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3. 취소사유의 발생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의 결격 대상은 설립허가 취소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대표이사, 감사(보고·직무집행정지 청구를 한 경우 제외), 취소사유가 된 이사회 의결에 찬성한 이사이고, 이의 사실이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않은 참여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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