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요지

법 제3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의 용도 외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② 교부 목적과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다만 ②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면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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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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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