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이 시행 이후 별도 갱신 절차 없이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만기만 자동 연장되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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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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