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6.7.6>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6.7.6>
1.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
가. 전화
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서면확인서
요지
대부계약의 거래상대방과 보증인이 자필로 적어야 할 중요 사항에 연체이자율을 추가한다.
음성녹음 방식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유무선 통신으로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와 법 제6조의2 제1항의 중요 사항을 질문·설명하고 답변·확인을 녹음한다. 녹음 내용은 거래상대방이 요청한 전화·인터넷 홈페이지·서면확인서 중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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