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6.7.6>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6.7.6>
1.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
가. 전화
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서면확인서

요지

대부계약의 거래상대방과 보증인이 자필로 적어야 할 중요 사항에 연체이자율을 추가한다.

음성녹음 방식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유무선 통신으로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와 법 제6조의2 제1항의 중요 사항을 질문·설명하고 답변·확인을 녹음한다. 녹음 내용은 거래상대방이 요청한 전화·인터넷 홈페이지·서면확인서 중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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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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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