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요지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가 정한 계약 전부 무효 기준의 위임 이율은 연 60%다. 법률상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이면서 이 위임 이율을 초과해야 하며, 월·일 기준은 연 60%를 단리로 환산한다. 적용 계약과 자동 만기연장 예외는 대통령령 제35659호 부칙 제2조에 따른다.

조문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을 단리로 환산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