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3, 2020.8.12>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2.3, 2020.8.12, 2021.10.14, 2026.5.12>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체불사업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요지

확인서 발급신청서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 과정에서 발급 희망 의사가 확인되면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항이 모두 확인되면 신청일(또는 감독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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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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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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