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대지급금 상한액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요지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상한액은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연령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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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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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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