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대지급금의 지급)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제5조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5.6.30, 2021.6.9, 2021.10.14, 2026.8.20>
1. 청구인이 영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삭제<2021.10.14>
4. 법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5.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ㆍ일부지급ㆍ부지급 통지서에 대지급금 지급ㆍ일부지급ㆍ부지급 결정 내용을 적어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 또는 일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지급결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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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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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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