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1.4.13>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2021.4.13>

요지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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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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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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