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는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대법원은 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다(2025도3844 판결요지 [1]).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는 양벌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5조가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2025도3844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건설공사가 여러 단계로 하도급되다가 건설사업자가 아닌 업체가 자기가 쓴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못하면, 그 업체에 일을 준 바로 윗단계 업체가 그 공사에서 생긴 임금을 함께 책임집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바로 윗단계 업체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위쪽 업체들 가운데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를 바로 윗단계 업체로 봅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런 사정은 임금을 함께 줄 책임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하도급을 주었더라도 그 하도급과 돈 집행을 실제로 자기 판단과 권한으로 처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2의 연대책임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
연대책임은 다음 사정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 생긴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을 것(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닐 것
- 그 하수급인이 자기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것
-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일 것
공사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그 도급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7호).
도급의 대상인 건설공사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단서).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요건이 갖추어지면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임금 미지급이 생기면 그 공사가 건설공사에 포함되는지, 하도급 단계마다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인지, 그 임금이 어느 공사에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민법상 도급 일반은 도급에서 다룬다.
제44조의2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도급 사업의 임금 지급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본다. 두 조문의 요건 차이는 아래 「제44조의 도급 사업 연대책임과는 무엇이 다른가?」에서 본다.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누구인가?
연대책임을 지는 사람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인 직상 수급인이다(2025도3844 판결요지 [1]). 다만 하수급인 바로 위의 수급인(제44조의2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직상 수급인의 의미
직상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수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2025도3844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제44조의2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된다고 보았다(2025도3844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이 규정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한 직상 수급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보았다(2025도3844 판결요지 [1]). 그 위법행위로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 위험을 야기했고,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근로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2025도3844 판결요지 [1]).
건설사업자가 아닌 직상 수급인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하수급인 바로 위의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보다 위에 있는 수급인들 가운데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가 제1항의 책임을 지게 된다. 제2항은 상위 수급인 중에도 건설사업자가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직상 수급인은 어떤 임금까지 함께 책임지나?
직상 수급인이 함께 책임지는 임금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이고,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도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2025도3844 판결요지 [1]).
대법원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판단했다(2020다296321 이유 1.).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2020다296321 이유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같은 항 각 호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 사업주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같은 항). 소송·가압류 등 민사절차와 대지급금 청구는 임금체불의 민형사 절차·가압류·체당금에서 다룬다.
제44조의 도급 사업 연대책임과는 무엇이 다른가?
제44조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연대책임을 정하지만, 제44조의2의 문언에는 그런 귀책사유 요건이 없고 건설업·공사도급·건설사업자 여부를 요건으로 둔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대법원도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2025도3844 판결요지 [1]). 두 조문의 문언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제44조 | 제44조의2 |
|---|---|---|
| 적용 사업 |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
| 하수급인 |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이면 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
| 미지급 원인 |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 조문에 원인 요건 없음 |
| 대상 임금 | 조문에 한정 문언 없음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 |
| 상위 수급인 |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면 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 |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봄 |
| 위임 |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임 문언 없음 |
임금을 주지 못하면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처벌 대상은 제44조의2를 위반한 자이고,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도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다(2025도3844 판결요지 [1]·[2]). 벌칙과 공소 제기의 제한, 형사책임의 범위와 고의, 실제 업무 집행자의 처벌은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나누어 본다.
제44조의2 위반의 벌칙
제44조의2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판결요지는 제109조 제1항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을 직상 수급인으로 표현한다(2025도3844 판결요지 [2]). 고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 형사절차는 임금체불의 민형사 절차·가압류·체당금에서 다룬다.
제44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44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520호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근로기준법 부칙 제8조). 그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 이에 따라 개정된 제109조 제2항은 법률 제20520호의 시행일(2025. 10. 23.)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형사책임의 범위와 고의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은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만 생긴다(2023도8158 이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임금지급의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20다296321 이유 1.).
대법원은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제44조의2, 제109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보았다(2023도8158 이유).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까지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2023도8158 이유).
직상 수급인의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2020다296321 이유 1.).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은 임금지급의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20다296321 이유 1.).
2024도4055는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관하여 근로자가 임금 수령권한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한 경우를 판단했다(판결요지 [2]). 대법원은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2024도4055 판결요지 [2]).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임금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전달되도록 담보하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정만으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2024도4055 판결요지 [2]).
이 사건 원심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2024도4055 이유 2.). 대법원은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2024도4055 이유 3. 라.). 그래서 원심판결 중 근로자 5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2024도4055 주문).
실제 업무 집행자와 양벌규정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는 양벌규정인 제115조를 근거로 행위자로서 처벌될 수 있다(2025도3844 판결요지 [2]).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5조 본문).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대법원은 이 양벌규정의 취지가 제109조 제1항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2025도3844 판결요지 [2]). 그래서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며,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2025도3844 판결요지 [2]).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다음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행위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2025도3844 판결요지 [2]).
-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행위자에게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이 있는지는 제44조의2의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다음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25도3844 판결요지 [2]).
- 직상 수급인과 행위자의 관계 및 행위자의 지위
-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 하도급대금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 자금의 집행 권한을 비롯하여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행위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 하도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
사내이사가 회사 명의로 하도급한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다음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2025도3844 이유 2. 나.).
-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그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 하도급대금 지급 등 그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대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25도3844 이유 2. 나.). 그래서 상고를 기각했다(2025도3844 주문). 이 결론은 아래 사실관계에 앞의 판단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이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서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공사 수주, 공사현장 총괄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2025도3844 이유 2. 가.). 피고인은 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다른 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회사 앞으로 하도급받은 다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중 목공공사 부분을 회사 명의로 하도급을 주었다(2025도3844 이유 2. 가.).
대표이사는 하도급 계약서 작성, 보증서 발급 등에만 형식적으로 관여했고,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피고인이 도맡아서 처리했다(2025도3844 이유 2. 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자재비, 인건비,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은 피고인이 결정했다(2025도3844 이유 2. 가.). 대표이사는 원심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 관리비 명목의 금원 외에는 대부분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2025도3844 이유 2. 가.).
원심은 피고인이 회사의 실경영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2025도3844 이유 2. 다.). 원심은 이에 따라 양벌규정인 제115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2025도3844 이유 2. 다.). 대법원은 원심이 앞의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2025도3844 이유 2. 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하도급한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인지 확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 목).
- 하도급 단계마다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인지 확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 하수급인 바로 위의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인지 공사별로 정리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 퇴직한 근로자의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도 사업주에 포함한다는 점을 반영해 사업주를 특정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 형사책임을 따질 때에는 하도급계약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시점과, 그 전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이미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를 대조한다(2023도8158 이유).
-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구 근로기준법 사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한다(2024도4055 판결요지 [2]).
- 제10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520호 시행일(2025. 10. 23.)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므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확인한다(근로기준법 부칙 제8조, 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고,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인지도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단서).
- 회사 명의로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결정과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방식, 자금 집행을 실제로 누가 정했는지 계약서와 자금 흐름 자료로 확인한다(2025도3844 판결요지 [2]).
- 사업주의 벌금형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하지 않으므로 그 주의·감독 자료를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