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법률 제21376호로 개정된 제7조 제2항(도산대지급금의 최종 6개월분 범위)은 2026. 8. 20.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에 그 결정이나 인정이 있으면 개정 전 범위가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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