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1757 :: 공매처분취소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공사의 공매 대행은 세무서장의 권한 위임으로 보아 실제 처분한 공사를 항고소송의 피고로 삼는다. 세무서장을 잘못 피고로 지정한 경우 법원은 피고경정을 위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세무서장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이 피고경정 조치 없이 본안을 판단하자 대법원은 피고적격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1] ○○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공사)

[2] 행정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에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공식 원문

[1] ○○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2]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피고 지정을 잘못하여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1] 행정소송법 제13조, 국세징수법 제61조/ [2]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1]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공1989, 1701),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공1996하, 3023) /[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21 판결(공1986, 64),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공1990, 471)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2. 선고 94구350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공사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공사가 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에서의 피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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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