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업무집행사원

공동업무집행사원이란 합명회사가 정관으로 여러 사원을 함께 업무집행하도록 정한 경우의 그 사원들이다. 공동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202조). 다만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전원 동의 없이도 행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동업자 몇 명을 회사 운영 담당자로 정하면서 회사 일을 함께 결정하도록 묶은 형태입니다. 보통은 담당자 전원이 동의해야 하지만, 기다리다 손해가 날 급한 일은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하고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

공동업무집행사원은 정관으로 정한다(상법 제202조). 여러 업무집행사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업무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관이 그들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해야 전원 동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구조를 새로 두거나 없애는 정관 변경에는 상법 제204조에 따라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 상법과 다른 유효한 의사결정 방법이 있는지는 그 내용과 관련 규정의 목적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상법 제195조, 2014다51541).

전원 동의는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 요건이다. 일부 공동업무집행사원만 찬성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상법 제202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개별 업무집행행위와 별도 규정에 따른다. 합명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업무집행사원이 있더라도 총사원 과반수로 결정한다(상법 제203조). 합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 있더라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로 결정한다(상법 제274조).

이 동의 요건은 내부 업무집행 제한이다. 공동대표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업무집행사원의 대표행위에는 상법 제207조상법 제209조가 적용되고,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체할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전원 동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상법 제202조 단서). 법문은 급한 경우의 별도 의결 정족수를 정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기다릴 수 없었던 사정과 한 행위의 범위를 남겨 둘 필요가 있다.

모두의 답을 기다리다가 계약 기회를 놓치거나 손해가 커질 상황이라면 예외가 문제됩니다. 실제로 기다리면 지체할 염려가 있었는지와 어떤 일을 먼저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업무집행사원과 무엇이 다른가

여러 업무집행사원이 각자 업무를 집행하는 구조와 공동업무집행 구조는 의사결정 방식이 다르다. 정관이 여러 사원을 단순히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면 각자가 집행하되 다른 업무집행사원이 이의한 때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로 결정한다(상법 제201조 제2항).

구분행위 방식이의·예외
여러 업무집행사원각자가 업무를 집행다른 업무집행사원이 이의하면 중지하고 과반수로 결정(상법 제201조)
공동업무집행사원전원이 동의하여 업무를 집행지체할 염려가 있으면 전원 동의 원칙의 예외(상법 제202조)

공동대표와 같은 제도인가

공동업무집행과 공동대표는 같은 제도가 아니다. 공동업무집행은 정관으로 회사 내부의 업무집행 방식을 정하고, 공동대표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여러 사원이 함께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다(상법 제208조 제1항). 공동대표 여부는 정관과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표권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여러 업무집행사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지만,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대표할 사람을 따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207조). 공동대표로 정한 경우에도 제3자가 회사에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대표 권한이 있는 사원 한 명에게 하면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08조 제2항).

공동업무집행만 정하고 공동대표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전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거래의 효력을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대표권과 그 제한의 대항 여부는 상법 제207조부터 상법 제209조까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특정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는가

공동업무집행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과 특정 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다른 사원 전원의 일치로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195조, 민법 제708조). 현저한 부적임 또는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을 때 사원이 법원에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하는 방법도 병존할 수 있다(상법 제205조, 2014다51541).

권한상실선고 청구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205조, 상법 제206조, 상법 제186조). 해당 사원이 대표사원이면 같은 권한상실선고와 관할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216조).

어느 회사에서 적용되는가

상법 제202조는 합명회사 규정이다.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269조).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 각자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상법 제273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278조). 따라서 정관으로 공동업무집행을 정할 때에는 업무집행이 가능한 무한책임사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청구할 수 있다(2010다82189). 반대로 무한책임사원이 한 명뿐인 합자회사에서는 그 사람의 권한을 상실시키면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이 모두 없어지므로 권한상실선고를 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75다1341).

유한책임회사의 공동업무집행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아닌 사람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있고,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하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287조의12 제1항·제3항). 제287조의12 제3항에는 합명회사의 제202조 단서와 같은 지체 우려 예외가 적혀 있지 않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이 여러 사람을 단순한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했는지,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했는지 문언부터 확인한다(상법 제201조, 상법 제202조).
  • 전원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했다면 당시 지체할 염려가 있었는지와 행위 범위를 확인한다(상법 제202조 단서).
  • 공동업무집행 지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정관에서 확인한다. 합명회사 등기부에서는 대표사원과 공동대표 규정을 따로 확인한다(상법 제180조 제4호·제5호).
  • 특정 업무집행사원을 배제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의 해임 규정, 다른 사원 전원의 일치 여부, 법원에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사유를 구분한다(2014다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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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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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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