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① 동행영장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가정폭력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동행영장은 조사관,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1년 이상 집행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이 송치는 공소시효 정지가 풀리는 사유 중 하나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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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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