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9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제9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제1항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 집행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은 원칙적으로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사회봉사·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세며, 유치·위탁이 집행되지 않은 기간은 집행기간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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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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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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