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요지
가정보호사건의 관할과 심리 주체를 정한 조문이다. 행위지·거주지·현재지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지원 포함)이 관할한다.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 피해자보호명령 관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과 달리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는 이 조에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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