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송치서)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때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행위자의 인적사항,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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