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요지
제4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직권 또는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수탁기관장의 청구로 한다. 취소 뒤에는 검사 송치 사건은 검사에게, 법원 송치 사건은 송치한 법원에 돌려보낸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접근·친권 제한은 이 조의 취소 사유 문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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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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