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47조 (친권 행사의 제한)

제47조(친권 행사의 제한)
친권 행사의 제한 결정을 할 때에는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요지

친권 행사 제한 결정은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결정을 하면 판사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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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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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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