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삭제 <2020.10.20>
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뒤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접근·친권 제한 불이행은 이 조의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제4호는 2020. 10. 20.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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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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