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신고

파산채권 신고란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려고 자기 채권을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신고를 해야 채권조사·의결권·배당을 받을 지위를 얻는다.

쉽게 말하면 —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을 나눠 받으려고 법원에 자기 빚을 신고하는 일입니다. 신고를 해야 배당 명단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신고하나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원인, 일반 우선권 여부, 후순위파산채권 구분을 적어 증거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목적과 예정부족액(별제권 행사로 받을 수 없는 채권액)도 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2항). 별제권자만이 아니라 파산채권자는 일반적으로, 파산채권에 관해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그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3항). 신고된 채권은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다(채무자회생법 제448조).

빚이 얼마인지, 우선권이 있는지를 적어 냅니다. 담보를 잡은 사람(별제권자)은 담보로 못 받을 부족분을 따로 적습니다.

신고기간을 넘겼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파산의 신고기간을 넘겼다고 채권이 즉시 실권되는 것은 아니다. 늦게 신고한 채권도 일반조사기일에 조사할 수 있고, 이의가 있거나 일반기일 후에 신고했다면 특별조사기일을 정한다. 다만 특별조사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3조, 채무자회생법 제455조).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채권을 없애는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되며,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제566조 제7호에서 따로 다룬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이 회생채권 등에 미치는 효과(채무자회생법 제251조)와는 구조가 다르다.

신고기간을 놓쳐도 늦은 신고의 길은 있지만 비용과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면책으로 책임이 없어졌다”는 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조사(관재인 출석 필수)

신고된 채권은 채권조사기일에서 조사·확정된다. 채무자·신고 채권자·대리인은 조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1조). 채권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52조). 관재인의 시인·부인이 채권 확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신고한 채권이 진짜인지 따지는 자리(조사기일)가 있고, 여기엔 파산관재인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효과

신고한 채권자는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451조), 확정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후순위파산채권은 의결권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73조). 파산절차 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신고를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호).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파산은 대부분 동시폐지로 끝나 채권신고·조사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당할 재산이 있어 이시폐지·배당으로 가는 사건에서 신고 실익이 크다.
  • 별제권자는 담보 목적과 담보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할 예정부족액을 신고한다. 부족액 신고의 시효중단 범위를 법문만으로 피담보채권 전액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조세의 본세·가산세 등이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인지, 파산선고 후 이자·지연배상 성질의 부분이 제446조의 후순위파산채권인지 나누어 본다.
  • 신고기간을 넘겼다면 일반조사기일 전인지, 특별조사기일이 필요한지, 이미 배당공고가 있었는지 즉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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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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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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