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금지가처분 신청

채권추심금지가처분 신청은 채권의 귀속이나 존부에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기존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양도하지 못하도록 잠정 금지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어떤 채권이 누구 것인지 다투는 중에, 상대방이 그 돈을 먼저 받아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면 분쟁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받지도, 넘기지도 못하게 막아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경우에 쓰나

채권의 귀속에 다툼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주로 다음 같은 상황에서 활용한다.

  • 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어, 양수인이 양도인의 추심·처분을 막는 경우
  • 이중양도 분쟁에서 선행 양수인이 후행 양수인의 추심을 막는 경우
  • 허위표시로 성립된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 임대료가 상대방에게 지급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전권리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청구권이고, 대상 채권은 양도 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이 채권은 원래 내 것”이라고 다툴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소송으로 다투게 될 법원, 또는 분쟁 대상 채권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가처분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취지(추심금지·처분금지 대상 채권을 특정)와 신청원인(채권귀속 다툼 및 현상 변경으로 권리실행이 곤란해질 우려), 이를 소명할 증거방법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함께 붙일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채권 표시 자료(채권양도계약서, 채권금액·발생원인 소명서류)
  • 피보전권리 소명서류(양도통지, 이중양도 경위 등)
  • 제3채무자 특정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영수증

어떤 채권인지, 그게 왜 내 것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제3채무자(돈을 지급할 사람)가 있으면 그 사람도 특정해 둡니다.

담보·비용은 어떻게 되나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80조 제2항·제3항). 인지는 1만 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송달료는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 제3채무자 수) × 3회분을 예납한다. 담보 공탁금은 채권금액과 채무자 손해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한다.

발령 뒤 집행은 어떻게 되나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305조). 제3채무자 송달형처럼 법원이 바로 집행하는 유형과 채권자의 집행신청이 필요한 유형은 구분하고, 후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292조 제2항).

  • 채권의 처분금지만 구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집행이 끝난다. 공시방법과 우선효가 없어 뒤의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지 못한다(98다42615).
  • 제3채무자까지 묶어 추심·처분금지를 구하면, 제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해야 한다. 송달 시점부터 채무자의 추심·양도와 제3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위반행위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만 묶으면 효력이 약합니다. 돈을 줄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그 사람이 함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채무자 송달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채무자만 상대로 한 처분금지는 공시·우선효가 없으므로 뒤의 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지 못한다(98다42615).
  • 대상 채권을 정확히 특정한다. 신청취지에 채권의 발생원인·금액·당사자를 명확히 적고 이를 소명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집행채권의 압류·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구분한다. 압류·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장애가 되지만 그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절차는 허용될 수 있다(2019다278785). 처분금지가처분에 그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시효중단의 상대방과 취소 여부를 확인한다. 가처분은 시효중단 사유이지만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상 요건 불준수로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없고,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한 효력 범위도 따로 본다(민법 제168조, 민법 제175조, 민법 제176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