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민법 제404조)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이다.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할 수 없다. 채권의 기한이 오기 전에는 보전행위가 아닌 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제2항).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계속 중인 대위소송의 중단·수계와 새로운 대위소송의 허용 여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전자는 채무자회생법 제59조·채무자회생법 제347조, 후자는 관리처분권의 전속을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채무자회생법 제384조가 중심 근거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채무자)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채권자가 대신 그 돈을 받아내는 소송이 채권자대위소송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그 권리를 관리인이 행사하게 되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대신 나설 수 없습니다.
계속 중인 대위소송(중단과 수계)
도산절차 개시 당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이면 그 소송은 중단된다.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이 개시결정으로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제2항).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채권자취소소송처럼 명문의 중단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13조)이 따로 있지는 않으나, 같은 이유에서 중단·수계가 인정된다(소송수계 일반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59조·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적용).
진행 중이던 대위소송은 일단 멈췄다가 관리인이 넘겨받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니, 채무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이어갑니다.
개시 후 새로운 대위 행사
도산절차 개시 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관한 권리를 새로 대위 행사할 수 없다. 회생절차에서는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회생채권은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면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소멸시키는 행위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24조). 대법원은 이 두 구조에 대응하는 구 파산법 규정을 근거로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판결은 예비적 청구 부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소를 각하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이 판결은 파산 사안이고, 회생에서의 결론은 제56조 제1항의 관리처분권 전속 구조에 따른다.
회생·파산이 시작된 뒤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새로 대위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권리행사가 관리인에게 모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구조가 다르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처분한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은 개시 당시 재산에 제383조를 준용한다. 이때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바꾸어 읽는다. 따라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 회생·파산과 출발점이 다르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대위소송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구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계속 관리합니다. 그렇더라도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을 변제계획 밖에서 변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대위소송의 청구와 판결이 누구에게 이행하도록 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소송과의 차이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취소소송과 달리 부인권으로 흡수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소송은 부인권으로 전환되지만(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관리인·관재인이 그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형태로 수계할 뿐이다.
대법원 2010다37141 판결은 개인회생 개시 뒤 개인회생채권자가 새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본 사건이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중단이나 신규 제소 금지를 직접 판시한 판결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위소송 진행 중 상대방(채무자) 측이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중단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수계하도록 한다.
- 개시 후 새로운 대위소송의 금지 근거는 계속 소송의 중단·수계 조문이 아니다. 회생은 제56조 제1항, 파산은 제384조와 제424조를 먼저 확인한다.
- 2000다39780은 파산 사건이다. 회생 사건의 직접 판례로 표시하지 않고, 회생에서는 제56조 제1항의 관리처분권 전속을 근거로 판단한다.
- 개인회생은 제580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권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남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의 별도 정함과 제582조의 변제금지를 함께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2000다397802010다37141(채권자취소소송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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