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의 분배란 청산 중인 회사가 모든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재산을 주주(사원)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청산절차의 마지막 단계다(상법 제538조 · 같은 법 제260조). 회사가 해산하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을 거치는데,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어야 비로소 주주 몫이 생긴다. 채무 완제가 분배의 전제라는 점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 문을 닫고 정리할 때, 먼저 빚을 다 갚고 그래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주주들이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빚을 다 못 갚으면 주주에게 돌아갈 몫은 없습니다.
언제 분배할 수 있는가
회사 채무를 모두 갚은 후에야 분배할 수 있다.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상법 제260조).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는 변제에 필요한 재산만 보류하고 나머지 잔여재산을 먼저 분배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주식회사는 채권신고기간 절차가 앞선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상법 제535조) 안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므로(같은 법 제536조), 그 기간이 지나고 채무를 변제한 뒤에야 분배가 이뤄진다.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고(같은 법 제542조 제1항·같은 법 제254조 제4항이 차례로 준용하는 민법 제93조 제1항), 이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일어나지 않는다.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아직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37조 제1항). 일부 주주에게 이미 분배했다면 다른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분배할 재산은 그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제537조 제2항).
빚을 다 갚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툼이 있는 빚은 그만큼 떼어 두고 나머지를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나눌 것이 없고 파산 절차로 갑니다.
누구에게 얼마씩 나누는가
주식회사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나눈다.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538조 본문, 주식평등의 원칙). 다만 잔여재산 분배에 관해 우선적 내용을 정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정함에 따른다(같은 조 단서, 같은 법 제344조 제1항). 우선분배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사항은 같은 법 제344조의2가 정한다.
합명회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을 준용한다(상법 제195조). 따라서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한다(민법 제724조 제2항). 유한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분배한다(상법 제612조).
주식회사는 주식 수, 합명회사는 출자가액, 유한회사는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정관이나 종류주식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분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분배를 마치면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종결등기로 이어진다. 잔여재산 분배를 포함한 청산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540조). 승인을 받으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한다(같은 법 제264조, 같은 법 제542조 제1항이 주식회사에 준용).
대법원은 휴면회사가 해산·청산종결로 간주된 사안에서도 미처리된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0두5333). 이 판결은 상법 제520조의2의 휴면회사 간주 사안에 관한 판시이다.
다 나눈 뒤에는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휴면회사의 청산종결이 간주된 뒤에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았다면 그 범위에서는 회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잔여재산 분배는 채권신고기간(2개월 이상) 경과·채무 완제 후에야 가능하다. 청산인 취임 직후에는 분배할 수 없다(상법 제535조 · 상법 제536조).
- 우선분배 종류주식이 있으면 정관의 종류주식 내용을 확인해 분배 순서를 정한다(상법 제538조 · 상법 제344조의2).
- 잔여재산이 없이 청산을 끝내는 경우에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뒤 청산종결등기를 한다(상법 제5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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