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

신탁원부란 신탁등기를 할 때 위탁자·수탁자·수익자·신탁목적 등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기록해 등기소에 보관하는 부속서류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등기관은 신탁등기를 하면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한다.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신탁원부에 적힌 관리비 부담 약정으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있는지는 신탁원부의 관리비 부담 약정과 대항력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 신탁의 자세한 내용을 적어 등기소에 따로 보관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에는 “신탁원부 제○호”라고 번호만 적히고, 실제 신탁 내용은 그 번호로 찾아보는 신탁원부에 들어 있습니다.

신탁원부에는 무엇을 기록하는가?

신탁원부에는 신탁의 핵심 내용이 모두 들어간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은 명칭·소재지), 수익자지정권자가 있으면 그 자, 수익자 지정·변경 방법, 수익권의 발생·소멸 조건,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성명·주소가 포함된다.

또 목적신탁·재신탁·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공익신탁·유한책임신탁에 해당하면 각각 그 뜻을 기록한다.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방법, 신탁종료 사유, 그 밖의 신탁 조항도 기록사항이다. 2024.9.20 개정으로, 등기관은 등기기록에 신탁원부 번호와 함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시행 2025.1.31). 이 주의사항은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에 신탁등기의 부기등기로 기록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4 제1항), 그 내용은 등기사항증명서만이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수익자·관리 및 처분에 관한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안내다(같은 조 제2항). 신탁상 제한 자체가 등기기록에 옮겨 적히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 상대방은 신탁원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신탁원부가 포함되는 것도 그 증명을 함께 신청한 때다(같은 규칙 제30조 제2항).

신탁원부에는 누가 맡기고(위탁자) 누가 관리하며(수탁자) 누가 이익을 받는지(수익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는지, 언제 끝나는지까지 다 적힙니다.

신탁원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등기소에 송신한다(부동산등기규칙). 방문신청을 하더라도 이 정보는 전자문서가 원칙이다. 여러 부동산을 한 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탁등기하는 경우에도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용 정보를 따로 제공해야 한다.

등기관은 제공된 전자문서에 번호를 부여해 신탁원부로 등록한다. 등기기록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탁 신탁원부 제20XX-XX호” 형식으로 그 번호를 기록한다.

신탁원부는 신탁계약서 사본을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양식의 정보를 전자문서로 별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신탁원부 기록은 어떻게 변경하는가?

신탁원부 기재사항이 바뀌면 신탁원부기록 변경등기로 공시한다. 변경 경로는 셋이다.

  1. 수탁자 신청.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수익자 변경의 경우 수익자변경권이 신탁원부에 유보되어 있으면 종전 수익자의 승낙이 필요 없다.
  2. 법원·법무부장관 촉탁. 수탁자 해임, 신탁관리인 선임·해임, 신탁 변경 재판 등이 있으면 법원이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 공익신탁은 법무부장관이 촉탁한다.
  3. 직권 변경. 수탁자 경질로 권리이전등기를 하거나, 공동수탁자 1인의 임무종료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하거나,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주소 변경등기·경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의2).

신탁 내용이 바뀌면 신탁원부도 고쳐야 합니다. 보통은 수탁자가 신청하지만, 법원이 재판으로 수탁자를 해임하거나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변경을 요청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탁원부 작성 정보는 신탁계약서 사본만으로 갈음할 수 없다. 별도 첨부정보로 작성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수익자 변경 시 수익자지정권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신탁원부에서 먼저 확인한다. 그 권한이 있으면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나 유언으로 행사하고(신탁법 제58조 제1항·제2항), 권한이 없으면 수익자 변경은 신탁의 변경이므로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합의로 한다(같은 법 제88조 제1항). 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신청은 수탁자가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6조).
  • 위탁자가 서로 다른 신탁토지를 합필할 때는 합필승낙서에 위탁자 전원의 신탁원부 번호를 표시한다.
  • 공익신탁은 신탁관리인 선임·수탁자 해임 등을 법무부장관 촉탁으로 신탁원부에 반영한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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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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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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