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바뀐 경우 수탁자가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에서 신탁해지로 수익자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 등록세를 내는지를 답한 선례다(2002. 9. 17. 제정).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갑에게서 신탁받은 금전으로 제3자 소유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위탁자 겸 수익자 갑, 수탁자 조합)를 마친 뒤 신탁수익권양도계약으로 수익자가 갑에서 을로 바뀐 경우, 수탁자인 조합은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탁해지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서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한다.
수익자 변경에 따른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와,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적용한다. 세율 근거로 든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는 제정 당시의 조문이므로 현행 등록면허세 세율은 따로 확인한다.
내용
수익자 변경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원부기재 변경등기 신청 여부(적극) 및 위탁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납부 여부(적극)
제정 2002.09.17 [등기선례 제7-392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갑으로부터 신탁된 금전으로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계약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조합원 갑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신탁수익권양도계약 등에 의하여 수익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된 경우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은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나중에 신탁해지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 소정의 세율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2. 9. 17. 등기 3402-51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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