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401호 (수탁자 경질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면 등)

수탁자가 바뀌어 구 수탁자에서 신 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때 무엇을 첨부하는지, 수익자가 바뀌어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종전 수익자의 승낙서가 필요한지를 답한 선례다(2002. 11. 28. 제정).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면 종전 수익자의 승낙서는 필요 없고, 수탁자 경질 등기의 첨부서면은 임무종료 원인이 신탁행위에서 정한 사유인지 승낙을 얻은 사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내용

수탁자 경질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면 등

제정 2002.11.28 [등기선례 제7-401호]

  1. 신탁원부상 신탁조항에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수익자의 변경으로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종전 수익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 수탁자 경질로 인하여 구(舊) 수탁자가 등기의무자, 신(新) 수탁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때 구 수탁자의 인감증명·등기필증·신 수탁자의 주소증명서면·수탁자 경질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이 신탁행위에서 특별히 정한 사유가 아니라 구 수탁자가 위탁자 및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사임한 것이라면 수익자 및 위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 포함)도 첨부하여야 한다.

(2002. 11. 28. 등기 3402-66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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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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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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