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안 날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뜻한다(2003다43681).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보통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서류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신고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갖춰 기간 안에 접수하고 보정명령에 따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간을 넘기면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되므로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지 어떻게 계산하는가
먼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한다. 통상적인 상속에서는 사망 사실을 알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도 안 것으로 보지만,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까지 심리해야 한다(2003다43681).
월로 정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7조, 민법 제160조). 기간은 말일이 끝날 때 만료하고,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민법 제161조). 예컨대 사망 당일인 10월 14일에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면 통상 1월 14일까지다. 정확한 기산일은 인식 시점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일반 숙려기간은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민법 제1020조). 후순위 미성년 상속인이라면 법정대리인이 그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이 문제된다(2003브11).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숙려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새로 기간을 계산한다(민법 제1021조).
기간 안에 제출된 문서가 상속신고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갖췄으나 일부 첨부나 기재가 미비한 경우, 곧바로 배척하기보다 일단 신고를 수리한 뒤 보완하게 해야 한다(76스3). 신고라고 볼 수 있는 기본 내용조차 없는 문서까지 이 법리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가
우편접수와 인터넷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접수가 가능하다. 한정승인 신고에는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하고, 특별한정승인 당시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신고서에는 일반 심판청구 기재사항 외에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의 뜻을 적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관할 법원은 상속 개시지인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접수 전에 관할과 제출방식을 확인한다(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접수할 때 — 일반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특별한정승인은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까지 준비합니다.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인감증명서와 관할 법원을 확인한 뒤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실제로 지난 경우 —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나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였을 것
- 단순승인을 했을 것.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기간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것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정단순승인이 된다(민법 제1026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은 특별한정승인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2010다7904).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거나 처분해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2003다29562).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정법원은 채무초과나 중대한 과실 없음 같은 실체요건이 명백히 결여된 경우가 아닌 한 그 실체요건을 이유로 불수리할 수 없다. 수리심판은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을 최종 확정하지 않으며, 실체적 효력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판단한다(2004스74).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은 제척기간이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추후보완으로 되살릴 수 없다(2003스32). 기산점 자체가 언제인지를 다투는 것과 일단 시작된 기간을 놓친 뒤 회복하는 것은 구별된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도 같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기한이 임박하면 신고의 기본 내용을 갖춰 기간 안에 접수한다. 일부 미비가 있어도 상속신고라고 볼 수 있으면 보완 기회를 주어야 한다(76스3).
- 보정명령이 오면 지정 기간 안에 보정한다. 한정승인 심판청구 사건에서는 보정명령의 송달 자체가 부적법하면 미보정을 이유로 한 각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2009스75). 한편 항소장 인지보정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장각하명령이 적법하게 성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뒤의 보정만으로 각하명령이 위법해지거나 흠이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2021마6542). 이는 한정승인 신고에 직접 적용된 판례는 아니므로 사건 유형을 구별해야 한다.
- 절차상 각하와 본안상 기각을 구별한다. 보정 불이행 같은 절차상 흠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모든 불수리 결과를 일률적으로 각하라고 부를 수는 없다.
- 기간 도과 뒤에는 예외를 따로 점검한다. 법정단순승인 여부와 함께 특별한정승인 및 미성년 상속인 보호규정의 요건을 확인한다(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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