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강릉에 거주하는 군인입니다.
아버지께서 작년10월14일에 돌아가셨는데
부채가 자동차과태료같은게 좀많이 있어서 한정승인을
할려고하니 아버지께서 거주하셨던 지역(원주) 법원에서만
가능하다고하여 휴가를 나가야 하는데 코로나상황으로 휴가가
통제중이라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한정상속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제가 여건이 안되어 법무사를 통해 하고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고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의 정확한 만료일을 먼저 계산하고, 이미 지났다면 일반 한정승인이 아니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은 사망일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9조의 3개월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질문자가 10월 14일에 두 사실을 모두 알았다면 통상 다음 해 1월 14일이 만료일입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당시 아직 만료 전이었다면 휴가를 내어 원주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신고의 기본을 갖춰 접수합니다
한정승인 신고에는 한정승인의 뜻과 법정 기재사항, 상속재산목록을 갖춰야 합니다. 신고로 볼 수 있는 기본 내용은 기간 안에 제출하되, 가족관계서류 등 일부 형식적 미비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목록 자체를 빼고 빈 신청만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나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숙려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접수일은 같으므로, 견적 비교 때문에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
기간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질문처럼 채무가 많다는 사실과 채무초과까지 이미 알고도 단순히 휴가가 어려워 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있다’는 인식과 전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인식은 다르므로, 실제로 채무초과를 언제 어떤 자료로 알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기한 전이라면 우편·전자소송으로 일반 한정승인을 접수하고, 기한 뒤라면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비용은 사건과 위임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비용과 보수를 구분한 서면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