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할려고 하는데 3개월이 지났어요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숙려기간 경과 여부와 한정승인 접수
저는 강릉에 거주하는 군인입니다.
아버지께서 작년10월14일에 돌아가셨는데
부채가 자동차과태료같은게 좀많이 있어서 한정승인
할려고하니 아버지께서 거주하셨던 지역(원주) 법원에서만
가능하다고하여 휴가를 나가야 하는데 코로나상황으로 휴가가
통제중이라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한정상속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제가 여건이 안되어 법무사를 통해 하고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할려고 하는데 3개월이 지났어요

작년 10월 14일에 돌아가셨으면 1월 14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아직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은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3개월이 지나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 특별한정승인은 안 됩니다.
우편접수,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가 가능하면 접수를 오늘, 내일 중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는 미비하더라도 나중에 보완하면 됩니다. 접수를 3개월 내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시면 오늘, 내일 중으로 접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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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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