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명령이란 채권자의 보전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이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인용·기각·각하 모두 결정으로 하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1항), 가처분도 가압류 규정을 준용해 결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 보전명령은 “재산을 묶어라(가압류)” 또는 “처분하지 마라(가처분)”는 법원의 허가 결정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한 뒤 결정 형식으로 내립니다.
형식(결정)
보전명령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1항). 가압류는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81조 제2항). 담보제공 재판, 기각·각하 재판 및 그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조 제3항).
정식 재판(판결)이 아니라 간이한 결정으로 처리해 빠르게 나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재사항
가압류명령에는 해방금액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기재 근거와 집행취소의 주체·효과를 구분한다.
가압류명령에는 “이 돈을 맡기면 가압류를 풀 수 있다”는 해방금액이 함께 적힙니다. 채무자가 공탁한 뒤 법원이 취소결정을 하면 집행된 가압류가 풀립니다.
효력(고지·집행)
보전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재판 뒤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없으면 집행문 없이 집행하지만,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가압류명령 자체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가압류는 책임재산을 묶어 두는 데 그치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따로 얻어 본집행으로 옮겨야 한다.
명령이 채무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먼저 집행할 수 있어, 상대가 손쓸 틈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겨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불복
채무자는 보전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이유 소멸·사정변경,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를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마지막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부당하다”며 이의하거나, 채권자가 3년간 본안 소송을 안 내면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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