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

배당표란 경매 매각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어떤 순위로 얼마씩 나눠 줄지 적은 문서다(민사집행법 제150조). 집행법원이 작성하며, 배당이의의 대상이 되는 핵심 서류다.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들어온 돈을 누구에게 얼마씩 줄지 적은 분배 명세표입니다. 이 표가 맞는지 따지는 것이 배당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적나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 원금·이자·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150조). 배당기일이 정하여지면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에게 원금과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을 적은 계산서 제출을 최고하므로, 이자는 배당기일까지 계산해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81조). 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는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이 지난 후 1년분으로 제한된다(민법 제360조).

원금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자·비용까지 더해 적습니다. 다만 저당권으로 우선 받는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이 지난 후 1년치까지만 인정됩니다(민법 제360조).

언제 작성·비치하나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당사자가 미리 열람하고 다툴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배당기일에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배당요구 채권자를 심문해 배당표를 확정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합의에 따른 작성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대로 배당표를 작성한다(민사집행법 제150조). 다만 이 합의는 참가자들 상호 간의 배당관계를 정하는 것이어서 불출석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일 수 없다(2014다206983 판결요지 [1] 및 이유). 불출석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3조).

모두 동의하면 그 합의대로 표를 고칩니다. 단, 나오지 않은 사람 몫을 깎는 합의는 안 됩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이의할 수 있고,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배당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합의하면 그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해 배당하고,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 없는 부분만 배당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이 없는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게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에 소제기 증명서류를 내야 하고, 청구이의의 소라면 집행정지재판 정본도 함께 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이의를 다투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이나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다(2023다256577 판결요지 [1]). 그래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같은 판례, 2010다42259 판시사항 [1]).

피고 쪽 방어도 열려 있다.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2023다256577 판결요지 [1]).

배당받을 지위 자체가 부정되기도 한다.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면서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이를 상실한 셈이므로 배당표를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해 달라고 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2001다77888 판결요지).

이의를 하지 않았으면 끝인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14다206983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같은 판례). 다만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2014다206983 판결 이유).

실무 체크포인트

  • 배당이의의 소를 낼 때는 상대 채권의 부존재만으로 부족하다. 그 돈이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점까지 함께 세운다(2023다256577, 2010다42259).
  • 적법하게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라면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못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다툴 여지가 남는다(2014다206983).
  •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한 뒤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등기명의인인 양도인은 자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해 달라고 구할 수 없다(2001다77888).
  •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배당표원안을 열람해 자기 채권의 순위·금액이 맞는지 미리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 원금뿐 아니라 이자·집행비용 계산이 빠지거나 틀린 경우가 많다. 계산서에 적어 내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민사집행규칙 제81조)와 저당권으로 우선변제되는 지연배상의 1년분 제한(민법 제360조)을 구분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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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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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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