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최근 개정 1990.1.13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요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그 관리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정당한 피고이며, 상속인이 있다면 그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선다(76다797).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있으나 행방·생사가 불명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81다452).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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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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