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9조 제1항이 말하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의 대표다. 그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의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주장사실과 그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소명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단행가처분이란 집행되면 본안에서 청구가 인용된 것과 같은 상태가 사실상 미리 달성되는 가처분이다(같은 법 제300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인도단행가처분·철거단행가처분·금전지급가처분 등이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 보통 가처분은 “처분하지 마라”처럼 현상을 묶어두는 데 그칩니다. 단행가처분은 “지금 당장 건물을 넘겨라”, “돈을 지급하라”처럼 소송에서 이긴 것과 같은 결과를 미리 실현해 줍니다. 그만큼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보통의 가처분과 무엇이 다른가?
단행가처분은 권리관계를 잠정적으로 묶는 데 그치지 않고, 청구권을 미리 실현시키는 점이 다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같은 다툼의 대상 가처분이 현상을 동결할 뿐인 것과 달리, 단행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앞당겨 만족을 주는 효과가 있어 본안을 선취하는 위험이 있다.
다른 가처분은 “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단행가처분은 “원하는 결과를 미리”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요건이 왜 엄격한가?
단행가처분 같은 만족적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런 결과를 맞는다. 그래서 하급심 결정례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한다(2008카합1040 판결요지 [1]). 영화상영금지를 구한 다른 결정례도 피보전권리 등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보았다(2004라439 판결요지 [4]). 상장절차 이행을 구한 다른 하급심 결정례는 이런 가처분을 두 사정이 함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령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1카합113). 하나는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명백해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정이다. 다른 하나는 본안소송에 의하면 권리실현이 늦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다.
요건이 엄격하다고 해서 단행가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생긴 의무도 명도단행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구 토지수용법에 따라 피수용자가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명도의무에 관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 등이 있으면 명도단행가처분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4다2809 판결요지 [2]).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가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가처분도 가능하다. 이런 신청을 단순한 점유방해배제청구로 오인하여, 신청인이 점유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2011마61).
미리 결과를 만들어 주는 만큼, 하급심 결정례는 권리가 분명하고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난다는 점을 보통 가처분보다 강하게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집행하고 사후에 어떻게 되는가?
인도를 명하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준해 집행하고, 철거·수거를 명하면 대체집행으로 강제한다(같은 법 제260조, 같은 법 제262조). 부작위를 명하면 결정 고지로 집행이 완료되고 위반 시 간접강제로 강제한다(같은 법 제261조). 집행으로 채권자가 사실상 목적물을 취득해도 어디까지나 임시적이어서, 본안에서는 그 집행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재판한다(2022마7057).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이 집행되어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뒤에도 그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아, 이미 인도가 끝났다는 이유로 채무자 항소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2002나3518 판결요지 [1]). 가처분이 취소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받은 물건·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미리 실현된 결과는 임시적입니다. 나중에 가처분이 취소되면 받은 물건이나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심문이 필요한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므로 기일을 열어 채무자에게 다툴 기회를 준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일을 열지 않아도 된다(같은 조 단서).
영향이 큰 가처분이므로, 상대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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