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우리 법원이 언제나 발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원은 그 외국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2009다16766).
쉽게 말하면 — 외국(나라)이 우리 법원의 압류를 받아들이겠다고 분명히 동의했거나, 국내에 그 빚을 갚을 재산을 따로 떼어 두는 것처럼 면제 주장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 같은 것이 없으면, 우리 법원은 그 채권을 압류할 재판권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 없이 나온 압류·추심명령을 재판권 없는 법원이 낸 것이라 무효로 봤습니다.
외국의 사법적 행위면 언제나 재판할 수 있나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재판권 행사가 그 주권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외국을 피고로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절차의 재판권과 외국을 제3채무자로 강제조치에 복종시키는 재판권은 같은 기준이 아니다(2009다16766).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민사집행법 제226조).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7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9조).
제3채무자를 외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외국을 피고로 하는 판결절차의 재판권 행사보다 더욱 신중히 행사될 것이 요구된다(2009다16766). 더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아니라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2009다16766).
어떤 경우에 압류 재판권이 인정되나
외국이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 진술 등의 방법으로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명시적으로 동의했으면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다. 또는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같다(2009다16766).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외국을 피고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동의나 면제 주장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압류·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은 없다(2009다16766).
추심명령에 재판권이 없으면 추심금소송은 어떻게 되나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도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추심명령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9다16766).
대법원이 본 사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채권자가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퇴직금과 임금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2009다16766). 대법원은 집행채권이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또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정 제23조 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는 그 강제집행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9다16766). 이어 미합중국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이고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2009다16766).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채무자가 외국(해당 국가)인지 확인한다(2009다16766).
- 외국이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그 채무가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확인한다(2009다16766).
-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2009다16766).
-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한 추심명령에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소송에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다(2009다1676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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