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질권

권리질권이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다(민법 제345조 본문). 채권·주식·지식재산권 등 재산권을 담보로 잡아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다만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같은 조 단서). 지상권·전세권이 담보로 아예 못 쓰이는 것은 아니고, 이들은 질권이 아니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민법 제371조 제1항, 전세권저당권 참조).

쉽게 말하면 —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담보로 잡는 질권입니다. 받을 돈(채권)이나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못 갚으면 그 권리에서 먼저 돈을 회수합니다. 다만 땅을 빌려 쓰는 권리 같은 부동산 이용권은 대상이 안 됩니다.

부동산 물권과 어떻게 구별되나

권리질권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전세권 같은 부동산 물권과 다르다. 권리질권의 목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채권·주식 같은 무형의 재산권이다(민법 제345조). 그래서 설정은 원칙적으로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따른다(민법 제346조).

다만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이고(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6호),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호).

부동산등기 실무에서 권리질권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저당권(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이다. 어떤 채권이 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을 때, 그 채권 자체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보통의 질권은 권리 자체를 담보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채권)가 마침 저당권으로 보호받고 있으면, 질권의 힘이 그 저당권에까지 미치도록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어떻게 설정하나(성립요건)

권리질권은 설정합의와 목적 권리의 양도방법에 따른 공시로 성립한다(민법 제346조).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49조 제1항). 증서가 있는 채권의 질권 설정에 증서를 교부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 제347조)은 성립 요건이고, 제349조는 대항 요건이다.

  • 채권질권: 채권양도 절차에 따른다(민법 제346조). 채권증서가 있으면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347조), 지명채권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제3채무자·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349조).
  • 저당권부 채권질권: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민법 제348조).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61조), 부기등기로 저당권에까지 효력을 미치게 한다.

근저당권부 채권도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저당권부채권 질권의 등기사항으로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을 명시해(부동산등기법 제76조),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 등기도 인정한다.

받을 돈에 질권을 잡으려면 채권을 넘기는 방식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 채권이 저당권으로 보호받고 있다면, 저당권 등기에 “이 저당권에 질권이 붙었다”는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이 저당권까지 덮습니다.

어떤 효력이 있나

권리질권자는 목적 권리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권리질권에는 동산질권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55조), 동산질권의 우선변제권 규정(민법 제329조)이 적용된다.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면 자기 채권 한도에서 직접 청구해 변제에 충당한다(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질권은 그 공탁금 위에 존재한다(같은 조 제3항). 목적물이 금전 외의 물건이면 질권자는 변제로 받은 물건 위에 질권을 행사한다(같은 조 제4항). 직접 청구 외에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방법으로도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민법 제354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저당권부 채권에 부기등기를 마치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까지 미친다(민법 제34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저당권부 채권에는 부기등기가 필수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에 대한 질권 효력만 있고 저당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48조). 채권만 담보로 잡힌 셈이 되니 반드시 부기등기를 마친다.
  • 저당권 이전과 혼동하지 않는다. 저당권 자체를 넘기는 것은 저당권이전등기다. 저당권을 그대로 두고 그 피담보채권에 질권을 잡는 것이 권리질권 부기등기로, 신청서식과 세금이 다르다.
  • 등기의무자(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은 필요 없다. 저당권부 채권질권 부기등기에서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 신청정보에 저당권 표시와 채권 내용을 함께 적는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변제기·이자 약정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 부동산등기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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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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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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