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전 감자란 회사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명목상 자본금 감소다(상법 제438조 제2항). 주주에게 재산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안의 재산을 그대로 둔 채 자본금의 법정 수치를 줄인다는 점에서 유상·실질감자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누적 손실 때문에 장부의 자본이 줄어든 회사가 실제 돈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자본금 숫자를 낮춰 결손을 정리하는 감자입니다.
결의 요건은 어떻게 완화되는가?
자본금 감소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보통결의에 따른다(상법 제438조 제1항·제2항).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상법 제434조),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다(상법 제368조 제1항). 의결권 없는 주식은 결의요건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상법 제371조 제1항).
결의에서는 감소 방법을 정해야 하고, 의안의 주요내용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적어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3항, 상법 제439조 제1항). 보통결의 특칙은 결손 보전을 위한 범위에 적용되므로, 감소액 중 결손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당연히 특칙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회사의 재산이 밖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주식 수·액면이나 주주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손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주별 차등 감자나 불공정한 감자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 이의절차는 왜 생략되는가?
자본금 감소에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232조의 채권자 이의절차가 준용되지만, 결손 보전을 위해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따라서 공고·개별 최고,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신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채권자 이의절차다. 주식 병합이나 자본금 감소에 따른 주식 소각 방식을 쓰면 주권 제출 공고·통지와 효력발생 절차는 남는다(상법 제343조 제2항, 상법 제440조, 상법 제441조). 병합으로 단주가 생기면 단주 처리 절차도 거쳐야 한다(상법 제443조).
감자 방법과 주주평등은 어떻게 보나?
액면주식 회사는 액면 인하·주식 병합·소각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무액면주식 회사는 액면 인하 없이 자본금의 액수만 낮출 수 있고, 병합이나 소각을 선택하면 그 방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병합하는 차등감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감자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엄격한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를 회피하려고 같은 효과의 방식을 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위법하다. 반면 동일 비율의 병합으로 단주가 생겨 일부 주주가 지위를 잃는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2018다283315).
법정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방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회사는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상법 제460조). 이는 결손을 정리하는 별도의 선택지이지, 반드시 준비금을 먼저 사용해야 결손보전 감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준비금 사용과 감자 중 어떤 수단을 택할지는 준비금 규모, 결손액, 자본구조와 후속 거래 목적을 함께 보아 결정한다.
등기에서는 무엇을 증명하나?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이의절차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는 제외된다(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호). 규칙은 특정한 재무제표 한 종류만을 첨부정보로 지정하지 않으므로, 제출할 증명정보는 실제 결손과 결의 내용에 맞추어 준비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보통결의·채권자 이의절차 면제는
재산 반환이 없음이 아니라결손 보전 목적과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감소 방법, 감소액과 결손액, 주주별 적용 비율을 결의안과 소집통지에서 함께 확인한다.
- 채권자 이의절차가 면제되어도 병합·소각을 택하면 주권 제출·통지와 단주 처리 절차가 남는다.
- 변경등기에는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 차등 병합이나 현저히 불공정한 구조는 감자무효 위험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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