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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6. 업데이트] 2025년 1월 31일 시행 법 개정(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등기예규 제1795호)으로 상속·유증 등기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할이 다른 여러 상속 부동산도 한 등기소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답변은 개정 전 기준이며,…